
납품업체의 방송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롯데쇼핑 신헌(60)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에게 횡령을 지시해 각종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모범이 돼야 할 대표이사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체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신 전 대표의 이같은 범죄행위로 홈쇼핑 업체 전반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됐고, 롯데홈쇼핑의 평판에도 타격을 입혔다”고 봤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는 사실, 35년 간 롯데그룹에서 일하면서 평사원으로는 처음으로 임원의 지위에 올라 회사의 매출 규모도 신장시키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도 받앗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그림 시가 등을 재산정해 1억 600만원을 유죄로 판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