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사건의 방화범인 치매노인에 징역 20년, 병원 이사장에 징역 5년 4월이 선고됐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 이 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8일 같은 병원 입원환자였던 김씨는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 나눔병동 3006호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28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에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치매를 앓는 김씨 측의 ‘심신 상실’ 주장과 관련해서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이사장에 대해 “환자 대부분이 인지와 운동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판단하고 대피하기가 어려운 중증 격리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이 될 것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했다”면서 “병원 인사결정권자로서 당직 인력이 부족하고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화범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