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출판사들과 전자책(e-book)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가 있는 애플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4억5천만달러(약 5천억원)를 배상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연방법원 데니스 코트 판사는 애플이 미국 33개주와 전자책 가격 담합 문제를 매듭짓는 조건으로 4억5천만달러를 내기로 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배상금 중 4억달러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33개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애플 배상금 4억5천만달러는 33개주 요구액이었던 8억4천달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2012년 4월 사이먼앤슈스터, 해치트북그룹, 피어슨PLC펭귄그룹, 맥밀란, 하퍼콜린스 5개 대형 출판사와 가격 담합 혐의로 애플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2010년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전자책 가격을 9.99달러로 책정해 저가공세를 펼치는 아마존에 불만이 있던 대형 출판사들과 협의해 전자책을 12.99~14.99달러에 팔기로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3개주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 애플이 미국 5대 출판사와 담합해 전자책 가격을 끌어올렸다며 유죄 판결했다. 애플은 배상액 확정을 위한 공판을 앞두고 서둘러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에릭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의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도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