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임직원 불구속 기소
檢,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임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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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출 생산 공정도 미이행 가능성…행정 처분 의뢰
▲ 검찰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동서식품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장균군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동서식품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 대표이사 이모(46)씨 등 책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 대표이사는 동서식품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 신고 및 전량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험 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4일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시리얼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고 같은 달 21일 검사제품 139건에 대해 ‘대장균군 불검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해당 제품에서 유해함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제조과정의 위법으로 위험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자들을 모두 기소했다”며 “식품업 종사자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제도’의 실상과 허점을 확인했다”며 식약처에 해당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북 진천공장에서 12차례에 걸쳐 ‘아몬드 후레이크’ 등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2t을 다시 살균처리 후 52만개의 새 제품(26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동서식품이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원료 구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임을 공인해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지만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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