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말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본인 인증 기능이 더욱 강화돼 결제 금액이 50만원을 넘길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들은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 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용 소비자들은 내달 30일부터 결제금액이 50만 원을 넘길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체크카드 약관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어 카드사가 개인 정보 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 2개월 전부터 카드사가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다음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에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