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윤창열, 형집행정지 청탁 금품 로비 의혹

법무부 전 교정본부장이었던 고위공직자 2명이 수감자로부터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법무부 전 교전본부장 A씨와 B씨가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창열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2명이 윤씨 측으로부터 교소도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나 석방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윤씨가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교정본부 안팎의 인사들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윤씨의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김모(구속기소)씨와 가수 하동진(54‧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직접 소환해 석방을 부탁받거나 청탁성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일명 ‘윤창열 게이트’로 불렸던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은 수천억원대 분양대금 사기 사건으로, 당시 윤씨는 일반 분양 계약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후 윤씨는 구속기소돼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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