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교 환풍구 사고 관계자 17명 사법처리 방침"
경찰 "판교 환풍구 사고 관계자 17명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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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검토…1~2명 형사처벌 대상 제외
▲ 경찰은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 대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뉴시스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 대상으로 결정돼, 향후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됐다.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경기청 형사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명에서 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 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부재(받침대)가 구부러지지 않고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관이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은 국과수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한 1차 발표에서 환풍구가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되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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