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국사정권 시절 전국민주학생연맹에서 활동하며 ‘불온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됐던 50대에게 32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변민선 판사)심리로 열린 재심에서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읽고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와 ‘러시아 혁명사’ 등 서적은 현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서적”이라며 “김씨가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가혹행위에 기초해 작성했기 때문에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아래 불법 감금·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사법부가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1981년 6월 경희대 재학 중 당시 공안당국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의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수사관들에 의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김씨는 한달 여 뒤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29일 다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김 씨와 전민학련 관계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협박·회유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했다”는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들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이 김씨가 ‘의식화 과정’에서 읽었다고 밝힌 서적은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와 ‘러시아 혁명사’, 안병욱의 ‘도산사상’, 권세원의 ‘사회사상사’ 등 유명 석학들의 저서였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