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국고로 지원된다면 고려해볼 수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만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 및 교육)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아직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여야는 원내 지도부간 ‘3+3’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우회 지원’ 방식으로 합의했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여야의 합의 내용에 대해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위반 요소에 대해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정부가 국고로 5600억원을 지원해야 누리과정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해당되는 단체는 유치원밖에 해당이 안된다”며 “법적으로 어린이집 누지과정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과정이다. 아무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방채 교부금 편성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누리과정 예산편성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개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밝히고 국고로 5600억 지방채 이자지원도 이뤄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누리과정 책임이 마치 시·도교육청에 있는 것처럼 부풀려지는데 지방채 이자는 국가가 지불하더라도 결국 시·도교육청이 원금을 갚아야 한다”며 “이는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전북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타 시도와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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