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로템은 25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금 981억3400만원을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예정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현대로템은 관계자는 “세무법과 회계 해석 달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2010년 철도공사에 KTX 산천 남품 당시 납기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을 당사는 2010년도 매출로 반영했으나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니 대법원 판결이 나온후 이를 반영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정고지세액 통지서상의 금액으로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납세고지서가 정식 발부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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