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 30일까지 심사의결 마쳐달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을 비롯해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 의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했지만 정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14개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이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를 비롯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 의결을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은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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