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지역위원회별 30명씩 총 9931명을 선출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내년 2월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권리당원의 입당 기준일과 당비 납부횟수 등의 기준을 확정, 당규에 명시하기로 의결했다.
권리당원의 입당 기준일은 권리행사 시행일 전 6개월로 하고, 당비 납부횟수는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했다. 또한 당비 납부기간은 권리 행사 시행일 전(前) 12개월 이내 3회 이상 당비 납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권리 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대의 경우 권리 행사 시행일은 12월 31일로 결정했고, 이번 전당 대회 권리당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대의원의 경우 각 지역위원회별로 30명씩 총 9931명을 선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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