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가 발표한 ‘50만원 초과 금액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규정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여신협회는 “올 연말부터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여신협회가 개정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내달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약관에 포함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신협회의 발표 이틀 후인 26일 금융위는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내달중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도입된 금융위 감독규정 역시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협회가 2002년에 도입돼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적용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입때와 달리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차원에서 신분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의 발표 이후 책임 회피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안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 왔다. 다행히 이날 금융위의 발표로 내달로 예상됐던 신용카드 결제의 불편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