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가맹점에 ‘세스코 강요’해 시정조치
교촌치킨, 가맹점에 ‘세스코 강요’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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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가맹점주에 계약해지…과장 광고도 적발
▲ 교촌에프앤비가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가맹점주에게 강요하고 수익률을 허위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촌치킨

교촌치킨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스코로 특정된 계약을 강요하고, 예상매출액을 두 배 이상 부풀렸다가 경고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치킨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은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주들에게도 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제했고 이를 거부하면 일부 가맹점주에게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거래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교촌과 세스코 간의 계약 체결 이후 해충방제가 필요한 950개(2013년 기준)에 달하는 교촌치킨 가맹점들은 모두 세스코와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교촌치킨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개설 문의 게시판(FAQ)에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교촌치킨이 제공한 순수익률 정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실제 가맹점 수익율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며 교촌의 경우 13%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로 교촌치킨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 관련해서는 교촌이 즉시 자진 시정에 나선 점과 광고 표현이 단정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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