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뉴엘 대출사기’ 관련 금융기관 직원 체포
檢, ‘모뉴엘 대출사기’ 관련 금융기관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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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공사 전·현직 직원에게 금품 전달
▲ 26일 검찰이 모뉴엘의 대출사기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 직원들을 체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사기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 직원들을 체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모뉴엘에 대출 지급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또 현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인 서모(54)씨를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허씨는 모뉴엘에 지급보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5일 무역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해 보증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모뉴엘 측이 허씨를 비롯해 공사 전·현직 여러 명에게 금품의 전달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이모(60) 전 무역진흥본부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09년 공사에서 모뉴엘을 담당하는 전자기계화학팀장으로 근무한 전 영업총괄부장 정모(47)씨의 경우 최근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사표를 내고 외국으로 도피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에 보증을 서준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3256억여원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씨는 모뉴엘의 대출한도 증액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뒷돈을 받을 당시 대출담당 부서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모뉴엘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뒤 1000억원대의 신용대출을 내준 수출입은행의 다른 직원들도 금품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출입은행 부장급 1명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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