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장 험담한 자사고 행정과장 해고 무효
法, 교장 험담한 자사고 행정과장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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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업무 처리 부적절…타당 사유 있어”
▲ 교장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발전기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사고 행정과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학부모에게 교장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발전기금을 교비 회계가 부족한 곳에 사용한 자사고 행정과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울 소재 A자율형 사립고 행정과장 김모씨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려중앙학원에 김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만큼 2013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치 임금 5600여만원과 지난 10월부터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400여만원의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해당 A고의 행정실 소속 행정과장으로 재직해왔다.

A고는 김씨가 학교발전기금 관리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조경공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학부모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교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을 들어 해고 조치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학교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만큼 해고는 지나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현실적으로 발전기금 기탁자들에게 기탁서 작성의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익명으로 접수된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는 주로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발전기금의 회계를 교비 회계가 부족한 곳에 사용해 온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학부모에 학교장을 험담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있던 거으로 비록 사후에 전파되기는 했으나 극소수의 친밀한 대상에게만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A고가 김씨를 해고시키기 위해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재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시킨 점 등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들을 포함했으므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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