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주가조작’ CNK 대표, 징역 10년 구형
‘900억대 주가조작’ CNK 대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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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 개발 사업에 공신력 부여한 외교부 전 대사도 징역 5년 구형
카메룬 다이아개발 사업을 과장해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CNK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검찰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의 가치를 과장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오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장폐지 직전까지 이르렀던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에 진출해 막대한 이득을 얻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 주가를 상승시켜 막대한 이득을 얻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결국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뒤 주가를 띄웠다. 검찰은 “요란하게 내세웠던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은 별다른 생산도 하지 못한 채 중국 회사에 넘어갔음에도 아직도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오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게는 “공무원의 직무에서 벗어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추정 매장량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등 특정 사기업을 과도하게 지원, 범행을 공모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오 대표의 처형 정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5억970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공범으로 지목된 회사 관계자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CNK인터내셔널에는 벌금 200억원을, CNK마이닝에 대해서는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오 대표 측 변호인은 “오 대표 등은 오지에서 길을 내고 (다이아몬드를) 개발한 개척자”라며 “실제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오지에서 이상한 음식을 먹고 벌레에 뜯겨가며 다이아몬드를 캔 사람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며 검찰 구형의견을 강하게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대사 측 변호인 역시 “김 전 대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순수하고 당연한 업무였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김 전 대사는 검찰이 만들어낸 희생양”이라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이미 나와있는 결론대로 검찰의 수사가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단단한 벽에 부딪치는 느낌이었다”며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막상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김 전 대사 역시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공소사실을 끼워 맞췄다”며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일 뿐만 아니라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9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11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에는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부터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및 다이아몬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사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보름여만에 코스닥 상장사인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5배 이상 상승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 전 대사가 CNK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당시 CNK가 급부상한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결국 흐지부지된 바 있다.

오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 열린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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