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서울대공원 공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해당 직원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결정문을 통해 “서울대공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E과장, C팀장, A실장, D대리가 워크숍이나 평소 잦은 회식자리에서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고객 접점직원(매수표업무, 고객도움터 업무, 셔틀버스 운행업무 담당)에게 신체적 접촉을 포함해 성적 언동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술자리에 동석시키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초 치러진 공원직원 워크숍 점심식사 자리에서 A실장은 C팀장을 가리키며 B씨에게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앞서 C팀장은 워크숍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어린 것들이랑 노니까 좋다”고 떠들었다. 심지어 여성 접점직원에게 머리끈을 달라고 한 뒤 “XX 묶어버리게”라고 말해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A실장은 평소에도 업무시간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해 접점직원에게 공무원들의 술시중을 들도록 강권했다. B팀장은 A실장과 죽이 맞아 접점직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수시로 발언했다. 특히 A실장은 피해자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직접고용(공무직) 전환을 앞둔 처지였다. C팀장은 직접 고용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직 전환 예정자에게 “공무직 전환이 다 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실장 밑에 있던 D대리도 노래방에서 접점직원의 목을 감싸고 당겨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 공원 고위간부인 셈인 E과장의 성희롱과 성추행도 마찬가지 수준이었다.
E과장은 노래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으면서 여성 접점직원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에 손을 댔다.
고용불안에 떠는 말단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폭언 등을 일삼아온 서울시 산하 기관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간부들의 행각은 B씨 등이 지난달 10월 서울시 인권센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에 서울시장에게는 E과장과 C팀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포함해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공원장과 용업업체 대표에게는 A실장과 D대리를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조치를 하도록 각각 권고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인 고객접점 직원들에게는 유급휴가 및 심리치유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하도록 역시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이 같은 성희롱과 괴롭힘은 전형적으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구조적인 요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