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비 최대 50억 지원
용인시,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비 최대 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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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활성화…행정 절차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
▲ 용인시는 오랜 기간 침체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구역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로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용인시가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비로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27일 경기 용인시는 오랜 기간 침체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구역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 관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장기적인 주택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의 사업 보류 또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그동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으나 파급 효과가 미미해 이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보조 방안을 마련했다.

설치 사업비 보조 대상은 용인2구역 등 6개 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의 토지비이며, 보조 금액은 최대 5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는 도정법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63조 보조 및 융자에 의거해 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이다.

보조금 집행 시기는 사업 준공 시 용인시에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완료된 뒤이며, 100% 일괄 지급한다.

6개 구역에 대한 설치비 보조금액 재원은 기 조성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시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지역 내 총 16개 구역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16개 구역 가운데 현재 정비가 완료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3개 구역(용인5·7·8)은 사업시행인가, 2개 구역은 조합 설립(용인2·모현1), 1개 구역에 추진위 구성(용인4)을 마무리했으며, 4개 구역(삼가1·삼가2·역북1·마평1)은 예정구역으로 남아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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