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대통령 비방 의사·목적 없었다”
가토 다쓰야 “대통령 비방 의사·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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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순 남녀관계 보도로 볼 수 없어”… 정윤희 전 보좌관 증인 채택
▲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력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통역인의 도움을 받으며 재판에 임했다.ⓒ뉴시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측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비방할 의사나 목적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법원에서 지정한 통역인의 도움을 받으며 재판에 임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과연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려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세를 일본에 알리기 위해 기사를 썼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도 검찰은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한국에서는 모욕죄는 친고죄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한 기소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변호인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비극인 세월호 사태가 터진 당일에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남녀관계에 연루됐다고 하는 상당히 악의적 추문”이라며 “단순한 남녀관계의 범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수사·기소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법집행을 편파적으로 비난하거나 외교문제, 언론탄압 등으로 비화시키려는 동향이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부 보도나 정치적 주장에 흔들림이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리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은 정씨가 아니라 그 장인인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연인관계라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은 재판부에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칼럼에 인용된 기사 작성자와 박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잘 아는 수행비서 혹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 채택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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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희 2014-11-29 07:35:56
일본은 우리나라 국모를 시해한 전적이 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훔치고 그리고 국토를 넘보고 있다
지금은 우리의 대통령을 교모하게 음해하고 비하 시키고있다
악의적으로 보도한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대통령을 미워하게 만들었는가?
이건 단순한 대통령 스캔들이 아니다
이건 펜하나로 우리의 자존심을 밟고 이간질 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흠집을내고 그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