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규제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하 합산규제)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KT그룹과 반(反) KT진영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7일 전국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이하 반 KT)는 성명을 내고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들 반 KT진영은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소유해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의 33%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와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산규제는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법과 IPTV법에서 케이블TV와 IPTV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자(계열)의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3분의 1)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합산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반 KT진영은 9월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의 점유율이 28.1%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산규제는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KT 진영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며 “합산규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도 역행한다”고 발끈했다. 이어 KT 진영은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도 다르다”며 “동일규제를 하려면 우선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헌 소지에 대해 KT 진영은 “지난 2005년 신문사 시장지배력 기준을 점유율 30%로 정한 신문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