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횡령’ 코이카 전 해외사무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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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제출 등 사업비 부풀리고 차액 챙겨
▲ 코이카 전 해외사무소장이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전 해외사무소장이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주재원사무소 운영비와 사업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허모(49) 전 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8월 12일까지 주재원 사무소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해 81차례에 걸쳐 총 미화 2만 2397만달러(2400여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허씨는 사무실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사무소 운영비뿐만 아니라 현지 병원·보건소의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현지 생활비나 주택임차료, TV시청료, 주차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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