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통보
檢, 조희연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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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과정 사전선거운동 혐의…소환일정 조율 중
▲ 검찰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중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중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같이 밝히고 “조 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한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최대한 직접 나와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700여명이 참석한 동일총학부모연합회 행사에서 명함을 돌리고 축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고승덕(58) 당시 교육감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고 전 후보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조 교육감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조 교육감 측과 소환 일정을 최대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서면 조사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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