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데일리 명예훼손 고소
이재명 성남시장, 이데일리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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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행사 공동주최 주장…공동주최 '불가' 적시
▲ 경기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데일리 측이 판교행사 공동주최를 주장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재명시장 블로그

경기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데일리 측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해당 행사를 성남시와 공동주최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고소장을 통해 “이데일 리가 (社공고문에서)‘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해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는 김형철 이데일리 대표가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다”면서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데일리는 회사 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7일 판교 사고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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