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명예훼손’ 변희재 소송 일부 승소
낸시랭, ‘명예훼손’ 변희재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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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배상…“서너갑절 손배받을 것”
▲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등에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어 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뉴시스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며 인격 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소송을 내 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팝아티스트 낸시 랭(35)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변 대표와 이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디어워치에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면서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 랭 비난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 대표는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며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 대표는 “(낸시랭의) 논문 표절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며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 친노종북에 속해 있다는 등의 표현이 인격권 침해라 그러니 어쩌면 이정희 종북 판결 이후 전체를 대법원 가서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낸시 랭과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3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 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나 글들을 게시했고 낸시 랭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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