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여야가 애초에 정부가 요청한 수준인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세수가 2조 8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내년 담뱃세가 모두 9조5061억원가량 걷혀 당초 예상처럼 올해보다 2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합의로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가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려지지만 인상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현재 담뱃값(2500원 기준) 비중은 유통마진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1원), 부가가치세 등 기타 9.4%(234원)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인상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종량세로 부과되면 담배 1갑당 세수 비중은 총 3199원에 달하게 된다. 담배소비세 1007원(인상분 366원), 지방교육세 443원(122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488원), 부가가치세 등 443원(199원), 개별소비세 594원(소방안전교부세 20% 포함)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세수 증대분이 담배소비세 1025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728억원, 개별소비세 1억7018억원(3415억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 폐기물부담금 384억원, 부가가치세 1864억원 등 2조9019억원에서 종가세가 적용됐던 지방교육세 1243억원이 빠져나가면 총액은 2조77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5조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산처는 담배소비세 7516억원, 지방교육세 1523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566억원, 개별소비세 2조1716억원(소방안전교부세 4343억원), 페기물부담금 557억원, 부가가치세 4577억원 등 세수 5조456억원이 이번 인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