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비, 운동부 경비 등 무단 이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사이버(ICT) 감사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공금 횡령 3건, 수당 부당 지급 99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 전 회계담당자 B씨는 2010년 4월∼2013년 4월 학교 공금 9억1000여만원을 유용하거나 친목회비로 무단 이체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 3월∼2012년 2월 공무원 279명이 유아휴직으로 최소 근무일수 기준을 채우지 못한 채 성과상여금(6억7800여만원)을 받은 것에 적발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퇴직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C고 행정실 직원 D씨는 2011년 8월∼올 3월 학교 운동부 경비와 동창회비 등 23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중징계 요구와 함께 고발 조치된 바 있다.
E중학교 행정실장 F씨도 2010년 12월∼올해 2월 숙직비 1900여만원을 대리 수령한 뒤 개인 차량 유류비와 보험료로 사용한 것이 적발, 고발 조치됐다.
부부 공무원 99명은 가족수당과 학비수당 4800여만원을 이중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ICT 감사시스템은 교육기관의 법인카드 계좌 거래내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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