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업메시징서비스 제재에 ‘행정소송’ 불사
KT, 기업메시징서비스 제재에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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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망 무료 이용은 우월적 지위 남용”…KT·LGU+에 과징금 62억원
▲ KT가 공정위의 기업메시징서비스 제재에 반기를 들고 법적 대응도 검토중임을 알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SMS)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다가 제재를 받은 가운데 KT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LG유플러스에 43억원, KT에 19억원 등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용 역시 외부 판매가격을 반영해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5년 간 거래내용 등 관련 회계를 분리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증권거래, 쇼핑주문배송 알림 문자 등에 널리 이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업체들은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3개사와 계약해 통신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여기에 마진을 붙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기존에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중소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업체들의 통신망 이용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계열사를 합병한 후 통신망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LG유플러스나 KT와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네트웍스서비스가 관련 시장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삼성SDS도 지난해 이용건수가 급락하면서 관련 사업을 접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가 중소 SMS서비스업체에 제공하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건당 평균 9원~9.2원 수준이며 LG유플러스와 KT는 8.9원~9원에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가 계열사를 합병한 지난 2009년과 2010년 이후 시장 점유율이 급변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시장에 막 진입한 지난 2006년만 해도 양사의 점유율은 29% 불과했으나, 합병 직후인 2010년 47%, 2013년 71% 등으로 급신장했다. 같은 기간 중소업체들의 점유율은 71%에서 29%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소위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현재 부과된 과징금은 조사가 진행된 지난 7월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심의일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최종 과징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KT는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며, KT는 향후 행정소송등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KT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최소 이용 비용(9원)과 기타비용 미만을 합한 가격 미만으로는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KT의 시장점유율이 2013년 기준 25.24%에 불과함에도 인위적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KT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한 이래 KT 무선가입자의 문자 서비스 트래픽은 2010년 대비 2013년 70%나 급감하는 등 소비자의 문자 이용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기업시장 역시 다수의 중소 메시징사업자들이 이미 스마트폰 푸시 알림 등을 이용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모바일 메신저 기반 서비스로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금융권을 비롯해 병원, 식당, 쇼핑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비판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파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폰 푸시 알람 등을 사용한 메시징서비스가 기존의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통신사들의 서비스만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KT는 “기업메시징 영업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기업 메시징 시장 1위 기업인 LG유플러스는 별도 자료 없이 “급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에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고만 밝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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