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탈취제와 세정제, 물티슈 등 생활 속 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30일 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7월부터 인체청결용 물티슈 등 화장품류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검사 등 전문부처가 직접 관리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비관리품목 7종에 대해서도 새롭게 관리한다.
또한 환경부로 이관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은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사용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하며,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해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계획이다.
공산품으로 관리한 물티슈는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는 물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만 판매된다. 또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한편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는 3일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설명회를 연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