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요양보호사와 복지재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배윤경 판사 형사4단독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이모(54)씨 등 요양보호사 4명에게 각각 100만원~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30만원~190만원씩 국가보조금을 타냈다.
법원은 또 이들을 고용한 복지재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