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대통령학’을 개설하는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함성득(51) 고려대 교수가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광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 교수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로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에 알선 행위 외에 다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돼 있어도 알선수재죄가 된다”면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옥션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함 교수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학’으로 손 꼽히는 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치에 있음에도 주도 면밀하게 로비를 계획하고 실행,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함 교수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이 “알선수재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및 관련 법률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함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며 ‘대통령학’의 대표적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