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특별단속 기간…합동점검반 수시 단속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1일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영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관세청 및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합동점검반은 중앙점검반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해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등 무분별한 반출행위를 방지한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운영된다.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3~5개 점검팀을 가동하며,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도 펼쳐진다. 신고자는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업체에는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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