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등록된 전체 건설업체 5곳 중 1곳인 1만2461개의 건설업체가 자본금 기준 미달이 의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 전문건설업 2억~20억원이다. 현재 국내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총 5만6241곳인데 전체의 22% 가량의 업체가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것이다. 시도별로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0월 10~25일 불법·불공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596건을 적발했다. 이 중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이 5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종간 하도급 9건, 일괄하도급 8건, 재하도급 4건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에 도입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으로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을 절감해 지자체와 건설업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