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두 달을 맞은 1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을 되짚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상호 의원)이 주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단말기·통신 요금이 가장 비싸다는 것이 부각돼 모임을 결성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정상화되고 통신비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해왔기 때문에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하며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 4대 생활비로 주거비·교육비·의료비·통신비를 들면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정책과 경제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며 통신요금 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국민들은 나아진 게 없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단통법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보조금 대폭 인상·통신요금 대폭 인하 등 국민들의 요구가 동시에 실현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말기 구입 비용과 통신 요금을 각각 구분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단통법의 폐지와 개선에 관한 소회 등 열띤 토론이 오고갔다.
안 처장은 “우리나라는 보조금 상한 등을 통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감사원의 미발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조금 비용이 포함된 과다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통해 국민 1인당 연간 15만원 이상의 폭리를 취해왔다”면서 “마케팅 비용의 절반만 절감하더라도 국민 1인당 15만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처장은 “하지만 단통법의 좋은 점들도 있어 폐지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분리요금제의 시행에 따른 12%의 추가 요금 할인, 중저가 요금제에서의 보조금 지급, 알뜰폰 활성화, 강력한 제재수단 등의 장점들이 있다”면서 “폐지보다는 분리공시제 도입·분리요금제 할인폭의 확대 등을 통해 대폭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동통신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요금인가제에 따른 경쟁 감소 때문이 아니다”라며 “현재 시장지배사업자인 SKT조차도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개선·보완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 의무적 공개,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사용료 규제, 분리요금제의 활성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국내외 단말기 가격 차별 금지, 기본요금제의 폐지·대폭 축소, 요금인가행정에 심의제 도입, 심사기준 공개 등 투명행정 강화 등의 정책 대안들이 제시됐으며 안 처장은 “이러한 제도들을 법률화 하기 위해 단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꼭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010통합반대 시민모임 공진기 대표는 “통신사의 위약4 제도는 엉뚱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고·저가 요금제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될 수 있다는 단통법 설명과는 달리 현재 고가요금제를 강제하는 상황”이라며 “요금제별 보조금 차별 금지·분리공시 보완·보조금 상한 철폐·요금제간 장려금 차별지급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현행 보조금 상한선에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 배 부회장은 단말기 평균 가격이 40~50만원일 때 정해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었는데 현재 단말기 가격이 90만~10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에도 보조금은 3만원 인상되는데 그친 점을 지적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류 과장은 단통법 시행 첫 달에는 소비자와 시장 등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11월에 들어서면서는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상호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공진기 010통합반대 시민모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지난 10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