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비직 고용지원금’ 대상 확대
고용부, '경비직 고용지원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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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경비직 근로자…국민인식 개선·고용촉진 강화할 것”
▲ 고용부가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내년 1월부터 경비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존인력을 감축하는 등 경비원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부가 대책 방안을 내놨다.

1일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주는 내용의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해당 방안을 위해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해 고용실태를 조사했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간 지원금액은 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이달 중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벌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겨울이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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