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브랜드 ‘베지밀’로 두유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정식품이 두유대리점에 제품 떠넘기기로 불리는 소위 ‘밀어내기’를 일삼아 온 사실이 적발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식품의 행위는 지난해 대리점에 우유 등 유제품을 강제로 떠넘긴 사실이 알려져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갑질’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던 남양유업의 사례와 비슷해 ‘제2의 남양유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식품은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두유 등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 매출액이 1887억원에 달하고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은 43%를 넘는 이 분야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 가량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대리점에 구입을 강제했다.
밀어내기는 녹차두유,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검은콩깨두유, 검은참깨두유 등 거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각 대리점에 전달했고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는 방식으로 할당량만큼 구매하기를 강요했다.
이에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다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회사 측의 반품불가 정책으로 덤핑·폐기처분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영업소 대리점장 437명과의 상생협약 체결 등 법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식품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정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재현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