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지밀’ 정식품, 밀어내기 제재…‘제2의 남양’?
‘베지밀’ 정식품, 밀어내기 제재…‘제2의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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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할당량 구매 강제…불매운동 기미까지 보여
▲ 1일 두유업계 1위 정식품이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처럼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강행해온 사실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정식품 홈페이지

국민 브랜드 ‘베지밀’로 두유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정식품이 두유대리점에 제품 떠넘기기로 불리는 소위 ‘밀어내기’를 일삼아 온 사실이 적발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식품의 행위는 지난해 대리점에 우유 등 유제품을 강제로 떠넘긴 사실이 알려져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갑질’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던 남양유업의 사례와 비슷해 ‘제2의 남양유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식품은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두유 등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 매출액이 1887억원에 달하고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은 43%를 넘는 이 분야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 가량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대리점에 구입을 강제했다.

밀어내기는 녹차두유,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검은콩깨두유, 검은참깨두유 등 거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각 대리점에 전달했고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는 방식으로 할당량만큼 구매하기를 강요했다.

이에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다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회사 측의 반품불가 정책으로 덤핑·폐기처분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영업소 대리점장 437명과의 상생협약 체결 등 법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식품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정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재현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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