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억류 사건 주동학생 ‘출교조치’
고려대, 교수억류 사건 주동학생 ‘출교조치’
  • 황선아
  • 승인 2006.04.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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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조치 학생들, 삭발식 거행으로 징계 철회 요구해
고려대가 학내에서 발생한 교수억류 사건을 주동한 학생 7명에 대해 ‘출교조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출교는 대학 측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벌로 출교당한 학생은 퇴학과 달리 재입학과 복학이 불가하다. 이에 출교조치를 받은 7명의 학생들이 본관 항의방문과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징계 철회와 총장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려대는 19일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병설 보건대 2, 3학년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보직교수 9명을 대학 본관 건물에 16시간가량 억류한 주 동자 안모(23)씨 등 7명에 대해 출교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순 가담자로 파악된 12명에 대해서는 1개월 유기정학 또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려대측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담화문을 통해 “일부 과격학생의 경우, 더 이상의 인내와 포용, 용서는 가르침과 선도가 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인식했다”면서 “학교 당국은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비장한 각오로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대생 100여명은 이날 대학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할 자격이 없는 학교측은 무더기 징계와 야만스러운 출교 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을 밝혔다. 한편 홈페이지에서는 "재입학도 불허하는 출교를 결정한 것은 학교가 심했다"는 의견과 "사과 기회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 등이 속속 올라오며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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