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교육부 상대 소송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교육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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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된 교육부 직권취소 바로잡길 기대”
▲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들의 신입생들의 원서접수 기간을 피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해 내린 지정 처분을 직권취소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오는 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해 내린 지정 처분을 직권취소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오는 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이 밝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교육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을 피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일정을 조금 늦췄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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