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시민인권헌장 제정할 것”
여성단체 “시민인권헌장 제정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적지향·성별·장애·학력 등 19개 조건 차별 금지 포함
▲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조항에는 성적지향 뿐 아니라 성별·종교·나이·장애·학력·병력·직업 등 19개 조건에 대해 차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 되는 바람에 다른 조항까지 제정이 무산됐다.ⓒ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사실상 폐기돼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여성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으로 의사결정을 이뤄 온 시민위원회의 노력을 부인했다”며 “전원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거부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 조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돼 있다”면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내고 성소수자 차별을 중대한 국제 인권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또 다른 소수자인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으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반인권적 행태에 굴복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조항에는 성적지향 뿐 아니라 성별·종교·나이·장애·학력·병력·직업 등 19개 조건에 대해 차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대해서만 여론이 쏠리고 논란이 되는 바람에 다른 조항까지 제정이 무산됐다.

앞서 1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인권헌장을 뒤엎으려 한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인권헌장에 제동을 걸어 스스로 인권 거버넌스를 시험대 위에 올렸다”고 비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