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사용에 대한 흡연자 참여 보장, 흡연실 조성 등 촉구

담배값 ‘2000원 인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게 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2일 한국담배소비자협회(담소협)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물가연동제 폐지와 담배세 사용에 대한 흡연자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담뱃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을 잡는 국민들의 담뱃세 인상에 대한 합의 없이 필요에 따라 고시를 통해 증세가 가능하게 되는 악법”이라면서 “정부가 이제는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증세를 할 수 있는 ‘증세자유이용권’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담배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담소협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해 제조, 판매, 유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비흡연자들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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