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당시 학력 조회를 잘못 확인해 준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에 소송비용으로 29만여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미국 코넷티컷주 지방법원과 뉴욕 항소법원은 “동국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동국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안승호 부장판사 민사20부는 예일대가 지난달 28일 동국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 미화 29만여달러(약 3억3천)를 지급하라”며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지방·항소법원이 각 소송비용을 명령하는 절차에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돼 있어 당사자 상호간에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상 쌍방의 심문 기회가 보장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 법원의 각 소송비용 명령은 이 같은 절차에 따라 더 이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의 허가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은 과하지 않다”며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5년 이상 재판을 계속했고, 미국 법원은 예일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해 소송비용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정아 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에 교수임용 신청을 했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가 맞다는 답신을 받고 신 씨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그러다 2007년 신 씨의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예일대가 행정 착오로 신 씨의 학력을 잘못 확인했음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