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 CGV, CJ E&M, 롯데쇼핑 등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거부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2일) 전원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CJ CGV와 CJ E&M, 롯데쇼핑 등 영화배급사와 멀티플렉스 체인이 지난달 21일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제도 도입 이래 최초다.
공정위는 “해당행위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네이버·다음과 SAP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해 승인받은 바 있으며 자율 노력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 봐주기’, ‘기업들의 제재 우회 수단’,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주는 면죄부’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달 26일 영화제작가협회(영제협) 등은 공정위가 CJ CJV 등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공정위가 피심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해 당사자인 중소 영화제작·배급사 중 그 어느 곳도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절차를 제기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동의의결 개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CJ CGV 등에 발송했고, CJ CGV 등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수령하고서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공정위는 “지난 21일 CJ CGV, CJ E&M, 롯데쇼핑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심의를 중단했지만, 이번 ‘불개시’ 결정으로 신청 업체들에 대한 제재 심의가 다시 재개되게 됐다. 공정위는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의 절차를 재개하고, 사건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이달 4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