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안전사고 예방·관광객 편의 증진 기여”

경기 용인시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군 펜션 화재를 계기로 지난달 18일부터 지역 내 농촌 민박시설 69곳에 대한 안전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된 9곳을 적발,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용인시는 농업정책팀과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농촌 민박업소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농촌 민박업소란 단독주택에 사업자가 거주하면서 7실 규모 이하의 숙박실을 운영하는 업소를 지칭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설에 대해 ▲민박업소 준수 사항 ▲불법 건축물 증축 여부 ▲식품위생 청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세부 점검사항은 화재보험 가입, 소화기 비치, 단독경보기 작동 유무, 객실 수 확장 여부, 건물 균열 및 가스 밸브 잠금 상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위생 상태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건축물 증축 9곳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수시 점검하고 조치 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변경신고 없이 객실을 추가하고 펜션으로 상호 변경한 업소는 변경신고 개선 명령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신고 민박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민박업소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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