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을 거듭했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5.5%) 늘어난 375조 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12년 만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수정안을 제외한 13개의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과 더불어 통과됐다.
특히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가 원안 그대로 통과된 점이 눈에 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리겠다며 내놓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지칭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해준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되며, 내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는 기업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찬반 논란이 크게 일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고배당 주식 보유 주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주주는 소득세를 감면 받게 되고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경감률 36%)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5%의 분리과세(경감률 20%)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역시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야당은 배당소득을 누리는 계층이 부유층이라는 이유로 막판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투자·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차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다. 즉, 적정 규모 이상의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3대 패키지 중 다른 2개와 달리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3년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3조원에서 많게는 6조원까지의 배당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주요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번 배당을 늘리면 다시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굳이 배당을 늘리지 않고 투자 확대를 통해 과세를 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