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담뱃값 2천원 인상’ 국회 통과로 ‘확정’
‘새해 담뱃값 2천원 인상’ 국회 통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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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경고그림 의무화 보류…‘서민 증세’ 논란 재점화
▲ 지난 2일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새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씩 오르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1갑에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지난 2일 국회는 예산안과 더불어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1갑당 2000원씩 올리는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한 갑당 594원(4500원 짜리 담배 가격의 13.2%)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 중 20%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자체에 전환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의미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57.1% 인상),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38.0% 인상) 각각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한 갑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역시 354원에서 841원으로(137.6% 인상) 오른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4500원(인상 전 2500원) 짜리 담배 1갑은 출고가·유통마진 1182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등 409원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또한 담배 1갑 가격의 세금 비중은 62%(1550원)에서 73.7%(3318원)으로 11.7%p 가량 상승했다.

당초 정부는 담배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에 연동해 일정 세율(77%)를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방식대로면 저가 담배일수록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가 담배로의 대체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 가격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과세 방식을 조정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함께 제시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물가연동제는 사실상 폐기돼 비판이 일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 중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은 세수와 관계 없는 부분이라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며 제외했다. 담배 가격에 부과되는 국민증진부담금을 물가 변동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최대 30%까지 정부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물가연동제 역시 향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보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실질적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해놓고 필수적인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제외되고 물가연동제까지 보류되면서 사실상 서민증세가 아니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내년 담뱃세가 모두 9조5061억원가량 걷혀 당초 예상처럼 올해보다 2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기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 원안과 여야 수정안이 연달아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담뱃값 인상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며 여야 모두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여야는 회의를 30분간 중단시키고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을 지시한 후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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