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확보 재원,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투입
담뱃값 인상 확보 재원,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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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속 처리 촉구
▲ 보건복지부가 담뱃세 인상에따라 증가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학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등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총 1362억원 증가(2014113억원20151475억원)함에 따라,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학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10%에 불과했던 청소년 흡연예방 및 교육사업을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하고 관련예산도 올해 444억1천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30만명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을 벌이며,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금연교재와 동영상 등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구하지 못하게 돼 자연스럽게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담배가격에 대한 소비 탄력성을 고려할 때 이번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8% 포인트 정도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은 가격 탄력성이 3배 이상 높아 청소년에게 강한 금연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과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에 주력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올해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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