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돼
이날 국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이 전체적으로 2년 연장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30%에서 10%p 인상된 40%가 적용된다.
특히 일몰 연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도 당초 부수법안에서 빠져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 내년부터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등이 시행돼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법안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갖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016년까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2017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인정하며 필요경비율은 45%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과세한 뒤 일부를 빼주는 방식이여서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늘게 된다. 현재는 월세의 경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출액의 60% 한도(공제한도 500만원)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율을 10%(최대 75만원)로 적용해 공제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시 월세의 10%를 연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도도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 낸 월세도 소급적용이 허용돼 올해 연말정산시 월세를 사는 근로자들은 이를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지출할 경우 세금 인하 금액은 현행 21만 6000원에서 60만원으로 2.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에서는 소득요건이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면 최대 300만 가구 이상이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기타
퇴직연금 납입한도의 세액공제 수준도 확대된다.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최대 연 4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금의 13.2% 수준인 52만 8000원까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납입한도 300만원이 추가돼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39만 6000원(300만원의 13.2%)을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에만 납입한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납입한도 40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소득세를 30% 덜 내게 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생계형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비과세 예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지만 적용 대상 나이가 내년부터 한 살씩 높아져 2019년에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20세 이상 일반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9%의 낮은 세율을 매겼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사라진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