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故 신해철 수술 병원장 징계 수위 얼마나?
윤리위, 故 신해철 수술 병원장 징계 수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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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회원 정지·5000만원 벌금형…면허 취소도 가능
▲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 수술 병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했다.윤리위는 K원장과 고 신해철 수술과 관련한 사실 확인하고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S병원 K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

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K원장과 고 신해철 수술과 관련한 사실 확인,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만약 징계가 결정되면 K원장은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로 쓰러졌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상태에 빠져 5일 후인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송파서에 S병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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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2014-12-03 15:54:41
안됩니다...사람마취시키고 목숨갖고 돈과 저울질하는 저런 인간의탈을쓴 요물은 ..절대로 의사짓을 해선..안됩니다...그러면 또 저렇게 의사짓하는 인간 나오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