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국회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각계 각층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바 있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통과 등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합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3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는 “호주와 캐나다는 각각 세계 11위와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를 넘는 구매력 높은 시장”라고 설명하며 “석탄, 철광석, 원목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비준 동의안 처리를 환영했다.
특히 무역협회는 한-캐나다 FTA에 대해 “아직 캐나다가 중국과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 일본과도 협상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상당 기간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속한 발효를 당부했다.
축산업계는 “현재의 관세율에서도 호주산이 국내 수입 쇠고기시장 점유율의 55%를 차지해 1위이고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캐나다산이 약 14%의 점유율로 2위”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준안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모두 철폐해 2030년 무관세가 된다. 돼지고기는 호주산의 경우 냉동을 제외하고 10년 안에, 캐나다산은 5~10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여야와 정부는 축산 정책 자금 가운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과 긴급경영 안정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의 금리 인하, 영농상속 공제 한도액의 확대, 우유 소비 촉진 방안 등 축산업계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축산업계를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의 통과에 대해 “정부는 호주 및 캐나다와 FTA 발효일자에 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조속히 발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와 캐나다는 국내 절차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