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논란 가라앉히려면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 보고 내용을 공개하라며 직접 나섰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6일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참사 당일 사건에 관한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서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고, 국가안보나 대통령 개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 시 국가의 이익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소송 이유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도 청와대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조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해 논란이 불거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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